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6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경 부안 변산면 사당도 남쪽 1km해상에서 A호(6.67톤, 변산선적, 어획물운반선, 승선원 3명)를 불법어구 적재혐의로 검거했다.

부안해경 형사기동정은 정선명령에도 불응하고 도주하는 A호를 40여분간의 추적 끝에 검거하여 정밀 검문검색한 결과, 조업을 목적으로 노란색 산소호스 2개, 레귤레이터 1개, 상‧하 일체형 슈트 1개, 콤프레셔 1개를 불법 적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의하면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선장 등 관계인을 상대로 불법조업여부와 범칙어구를 적재한 이유 등을 명확히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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