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제시하는 주택 내 라돈측정 위치

부안군, 내년 10대 추가 구입해 총 12대 보유 계획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방문 측정
사용법 숙지하면 개별 임대해 측정 가능토록 추진

부안군은 라돈 측정에 대한 군민들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 라돈측정기 10대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2대의 측정기를 더하면 내년엔 총 12대를 보유하게 된다.
라돈 측정을 원하는 부안군민이라면 누구라도 간단한 신청을 통해 측정 받아 볼 수 있다.
현재는 부안군 친환경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580-4382로 신청하면 일정을 잡아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측정기가 추가 구입되면 각 읍·면에 배부해 지역주민들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측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조례 변경 등 절차가 따르지만 담당직원의 방문 없이 간단한 사용법을 숙지한 군민이 개별적으로 임대해 측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이용률이 올라간다면 추가 구입도 고려하고 있다.
많은 부안군민이 라돈을 측정해 보기 원하는 이유는 라돈의 위험성 때문이다.
라돈은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생원인 2위에 꼽힌 물질로서 토양이나 지하수, 바위 등의 자연환경에서는 물론 시멘트와 콘크리트 등의 건축자재에도 존재한다.
이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인간의 감각기능으로는 느낄 수 없으며 호흡 과정에서 폐로 들어간다. 이 때문에 라돈은 일명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중 인체 피폭량이 가장 많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라돈을 세계보건기구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폐암 발병 원인의 3~14%를 차지한다고 밝히며 경각심을 주고 있다.
흡연자일 경우 폐암 발병률이 더욱 높다. 한국환경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허용기준치 148 Bq/m3 의 조건에서 폐암 발병률은 비흡연자는 1000명중 7명에 그치는데 반해 흡연자는 62명으로 약 8배 이상 높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위험에 환경부는 지난 2007년 실내라돈관리종합대책을 세워 전국 실내 라돈 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일 경우 148 Bq/m3, 공동주택의 경우 200 Bq/m3으로 실내라돈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2015년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라돈지도’를 작성해 전국의 라돈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하고 있다.
(라돈 측정단위인 Bq는 여러 종류의 방사선을 발견한 프랑스 물리학자 앙투안 앙리 베크럴의 이름을 따 붙인 것으로 베크럴이라 읽는다. 1Bq 의 방사성 물질은 1초당 1번의 붕괴를 하는 양이다)

2016년 겨울기준 전라북도 라돈지도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정보센터 제공


조사된 라돈지도를 보면 부안군이 속한 전라북도도 라돈에 안전하지 않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 2016년 겨울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수치가 높은 117 Bq/m3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권고기준 내에 있지만 가장 낮은 부산이나 울산에 비해 2배 가량 높으며 권고기준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부안군 라돈수치는 95.9 Bq/m3로 전북 14개 시·군 중 10위에 해당한다. 전북 평균치보다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0.5 Bq/m3 높게 조사되어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정확한 라돈 측정을 위해 측정에 앞서 준비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측정시작 전 12시간부터 측정기간 동안은 외부와 통하는 모든 문을 포함하여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환기설비, 출입문·비상구, 창문을 모두 닫아 놓아야 한다. 특히 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은 수분 이상 열어두면 안 된다. 하지만 내부공기를 순환시키는 냉난방기의 가동이나 주방에서 조리 시 단기간 사용되는 소형 배출 팬은 사용 가능하다.
또한 단기 측정은 가능한 겨울동안 수행되어야 하며 실외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13.4 m/s) 기압패턴의 변화가 심하면 측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 라돈 기체의 흐름에 영향을 줘 발생 농도의 변동 폭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라돈을 저감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주기적인 자연환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토양에서 배출된 라돈가스가 건축물의 균열 등으로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보강재 등을 이용해 틈새를 막는 방법과 건물 내부에 외부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 구분 없이 라돈 저감 시공을 추천하고 있다. 주택 바닥 아래의 콘크리트 층을 넘어 토양층까지 구멍을 뚫어 라돈가스 배출 파이프를 삽입하고 환기팬을 설치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라돈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공이다. 이는 토양가스 강제 배출법에 의한 저감 방법 중 하나로 주택의 형태에 따라 시공법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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