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13일 오후 2시 부안읍 시가지 주변 터미널 사거리 및 불법주정차 다발 구간을 대상으로 부안군청 ,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등 유관기관 등 직원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읍 시가지 주변 불법주․정차 해소 및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을 위한 교통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부안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구간 8개소에 대한 구간 안내도 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 대표 위반 사례등을 예시한 홍보 전단지등을 운전자 및 일반 주민에게 배부하여 주․정차 위반사례 및 부안읍 단속 구간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하였으며,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여 운전자 의식을 전환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부안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에서는 현재 1대의 차량 탑재형 CCTV를 통한 이동형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주말 및 공휴일 야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중 매일 단속구간에 대하여 지도 순찰 및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사진촬영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규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부안군 차량등록대수는 현재 28,000여대가 등록되었으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주민을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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