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ㆍ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이 현장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난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기본법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돼 주차ㆍ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아파트의 경우 고층건물이 대부분이고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 있어 화재 시 연소 확산이 빨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다. 

화재현장은 언제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 가족, 이웃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금지는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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