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선거법 위반 아니다 결론…시름 덜어
선관위, ‘공명선고 협조요청’ 공문으로 갈음
일부군민,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죄 물어야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도마에 올랐던 부안수협조합장 입지자들의 추석선물 배포가 선거목적이 아닌 단순한 명절 인사행위로 결정되면서 선거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본지는 10월 12일자 683호에서 ‘부안수협장 선거, 벌써부터 “시끌시끌”’이라는 제목으로 수협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소문의 실체를 다룬 바 있다.
출마에 나선 몇몇 입지자들이 지난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추석선물로 멸치를 돌렸다느니 고등어를 돌렸다느니 조합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선물도 다르게 보냈다느니 하는 소문이 번지면서 이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었다.
당시 취재에서 선관위가 “부안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보가 접수됐고 현재 사실조사 중에 있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어디까지가 소문이고 사실인지 모르지만 선관위가 조사에 나선 사실만으로 군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년간 준비해 온 조합장 입지자들이 최악의 경우 제대로 경쟁도 해보지 못하고 사전낙마 할 수 있으며 선거법이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다수의 조합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선관위는 “선거목적이 없는 행위”로 결론을 내리고 이 행위를 한 조합장 입지자들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마무리했다.
이 결과로 그동안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을 입지자와 선물받은 조합원들은 시름을 덜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과열과 침제를 거듭하던 조합장 선거는 다시금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수협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사항은 해당 법률 제 58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며 “조합장 입지자들 뿐만 아니라 선물을 받은 조합원들도 면담을 거치는 등 철저히 조사에 나섰으나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률 제58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입지자의 선물은 단순한 추석선물이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일으킨 조합장 입지자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처벌만 받지 않았을 뿐 선관위로부터 받은 공명선서 협조공문 자체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죄명이다”며 “여론이 죄를 물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간 조합장 선거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체 혈연, 지연, 학연에 빠져 금품과 향응으로 얼룩져 왔다”며 “조합원 스스로가 불법과 고리를 끊고 조합의 미래를 이끌 자질을 평가해 투표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한다.
한 군민은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을 상대로 하지만 부안의 품격을 고스라니 드러내는 선거인  만큼 조합장 출마자들은 당선에 앞서 어떻게 당선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고 출마자의 바른 자세를 요구했다.
이렇듯 많은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내년 2월 27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3월 13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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