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기 의원 “해상경계 소송을 대하는 자세 고쳐야”

지난 26일 부안군 의회는 제5차 본회의를 갖고 12건의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2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은 앞선 25일 권익현 부안군수로부터 받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 보충질문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문찬기 의원은 고창과 다투고 있는 해상경계소송과 관련한 공무원의 자세를 문제 삼아 질문공세를 펼쳤다.
문 의원은 “이번 소송이 해상이라는 이유로 해양수산과 소관이다. 자치단체 관할권 분쟁이라 자지행정과 소관이다. 법무에 관한 것이니 기획감사실 소관이다라는 식으로 각 실·과가 책임을 회피하는 핑퐁게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의원은 22일 열린 군정질문에서 현재 T/F팀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지, 부서 재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부군수를 주축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T/F 팀을 운영한다는 부안군의 답변을 두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T/F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관련부서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사법고시 출신을 특별 채용하거나 임기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전문인력 보강대책과 현재 부안군과 계약된 고문변호사를 헌법소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지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2014년 10월 26일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이 조정된 날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 소송에 시원한 승소 대책을 내놓으라고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는 17일간 펼쳐졌으며 27개의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51건의 군정 질문과 답변으로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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