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보조금 없애 비료가격 올라”농림부, “유기질 비료는 보조 확대”

12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농약과 비료에 대해 가격 표시제가 도입돼 농민들이 업소별 가격 비교를 통해 농약과 비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농약과 비료의 가격은 개별 상품 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판매업자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농약과 비료는 여타 공산품과 달리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소매 점포에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한 농림부 관계자는 과거에 농약과 비료는 절반 이상이 농협을 통해 유통돼온 만큼 가격표시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었다며 정부의 가격 규제가 사라져 농약과 비료가 시장의 자유에 맡겨지고, 농협이외의 일반 유통물량 비중이 늘어나는데 따라 가격 표시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오는 12월 농약과 비료 가격표시제가 도입되면 농민들이 판매업소별 가격 비교를 통해 싼 상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인 농민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 부안읍내에서 농약과 비료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아무개(49)씨는 “정부가 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면서 비료의 가격이 올라 농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비료가격의 상승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2000년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과 OPEC의 환경규제 규정에 따라 화학비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과정에 있다”고 대답했다. 또 2004년도에 정부의 비료산업에 대한 50%의 보조금을 폐지하고 내년도에도 나머지 50%의 보조금을 완전 폐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퇴비 등 유기질 비료에 대한 보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읍내 농협과 5개의 판매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농약과 비료의 소비자 가격에 의하면 비료(요소)의 경우 가격이 모두 동일했지만, 보리 농사철을 맞이하여 많이 판매되는 풀약의 경우 2,500~3,000원으로 형성되는 등 판매업소마다 약 20% 가량의 차이가 있었다.


김일호 기자 ihkim@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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