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에 '등거리 원칙'을 적용한 지도 사진제공/부안군

대다수 군민 “곰소만보다 위도해역 사수가 절실”
부안군 “위도해역 소송 유리하게 이끌 대응소송”
이제야 해상경계 대응 TF팀 구성…소통도 부족

부안군이 고창군의 위도 남쪽 바다 해상을 내놓으라는 소송에 맞서 지난 8월 곰소만 해역을 갈라 부안 몫을 찾겠다는 맞불 소송을 제기하면서 바다 소유권을 둘러싼 영해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수십 년간 이의 없던 고창군은 지난 2016년 고창의 육지 연장선상에서 볼 때 위도 남방해역은 자신의 관할해역이라며 해상경계 획정 소송을 걸어왔다.
절차에 따라 지난 9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현장검증이 펼쳐졌고 이보다 앞선 9월 7일에는 부안군의회가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같은 날 고창군의회가 아예 ‘고창바다’라고 표시한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두 지자체 간의 날 선 신경전이 전개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새롭게 시작한 민선 7기 두 지자체간 행정력을 견줘 보는 소송으로 비춰지면서 어떤 대응책과 결과가 나올 것이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부안군은 고창군이 분쟁을 일으킨 데에는 지난 2015년 홍성군과 태안군 간 천수만을 두고 벌인 해상경계 획정소송에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 등 새로운 경계획정 기준이 만들어짐에 따라 소송을 벌인 홍성군이 원하던 데로 천수만 남동쪽 해역을 가져온 것을 두고 이런 획정 기준이라면 자신들도 고창 구시포 앞쪽 바다인 위도 해역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고창군은 이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소송에 임하고 있다.
부안군은 고창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현재 대부분이 고창 관할로 되어 있는 곰소만 해역을 합리적으로 갈라야 한다는데 이렇다 할 반박을 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반박을 하더라도 위도해역을 내놓으라는 주장과 상반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위도해역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지난 8월 9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부안군과 고창군 간 권한쟁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맞소송이 진행되면서 곰소만을 찾는 것보다 위도해역을 사수하길 바라는 군민들은  “위도 남쪽과 곰소만을 서로 교환하자는 것 아니냐”, “위도 해역 소송이 고창 쪽으로 기울어지고 여의치 않으니 곰소만이라도 받아보겠다는 것이냐” 등 우려와 함께 “위도해역 소송도 이기고 곰소만소송도 모두 이겨 본때를 보여 줘야 한다”, “위도소송 이겼다고 곰소소송 봐주면 않된다”등 재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주고받고 흥정하는 곳이 아니고 법리를 따지는 곳으로써 각 사건을 별개로 보고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며 “고창이 제기한 소송은 공유수면과 같은 넓은 해역을 두고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고 부안이 제기한 소송은 천수만과 같은 만을 두고 경계를 다투는 것이라 차이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로 고창이 근거로 삼는 새로운 경계획정 기준 중 ‘등거리 중간선’은 해안선 상에서 양 지역에 대응되는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선으로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해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되는 것으로서 위도해역보다는 곰소만에 적합한 기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도 능력 있는 로펌과 계약해 소송을 하고 있고 곰소만 소송도 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며 “곰소만 소송에 고창군이 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답변을 미루고 있는 것은 답변 내용에 따라 위도해역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해 위도해역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대응적 소송이었음을 내비쳤다.
부안군의 이 같은 대응에도 해상을 뺏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그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눈총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고창군이 일찌감치 조직적으로 해상경계에 대응해온 것에 비해 부안군은 지난 10월 15일에서야 김광수 군의원의 의회 발언에 맞춰 기존 수산진흥팀에서 분리해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된 ‘해상경계 대응 TF팀’을 가동했기 때문이다.
갓 생긴 TF팀은 지난 18일 부안군 변호인단을 만나고 해상경계 현장검증에서 있었던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재판부에 보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헌재의 결정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만료돼 새로운 재판관이 선임되는 등 결정 기일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대응책을 기대하는 바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광군에 강제 편입된 40년을 제외한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약 1500년 이상 부안 사람들과 함께한 칠산어장이 어떻게 쪼개질지를 두고 군민의 시름이 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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