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5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혐의로 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호(12톤, 옥도선적, 양식장관리선)는 24일 오전 5시경 허가받지 않은 조망 어구 1틀을 적재하고 조업차 군산시 비응항을 출항해,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십이동파도 북방 2해리 해상에서 부안해경 함정에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에 의하면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명확히 조사할 방침이며 칠산 앞바다의 황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조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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