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 유치원 명단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교육청 감사결과 중 부안군 유치원 부분.

사설유치원 3곳 모두 감사 지적 받아
회계, 행정 절차 미숙…즉시 시정 조치
교육청 관리 소홀도 문제점으로 드러나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감사결과와 함께 지적받은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한 가운데, 부안군도 3개 유치원이 포함돼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8 감사결과 전라북도는 50개 유치원이 175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부안군은 3곳의 유치원이 9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은 단설, 병설을 포함한 국공립유치원 21개소와 사설유치원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부안군은 지적받은 3곳이 모두 사설유치원이라는 것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 3곳은 뽀뽀뽀, 성심, 해바라기 유치원이다.
감사 결과를 접한 군민들은 “그동안 행정의 감시에 멀리 있던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통해 실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며 사립유치원의 잘못을 꾸짖었다.
하지만 지적 내용을 두고 부안군 사설유치원들이 ‘비리 유치원’으로 불릴 만한 것이냐에 대한 다른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다.
유치원별 지적내용을 보면, 뽀뽀뽀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규정제정 및 운영소홀, 직원근로계약 소홀, 회계 예산편성 소홀, 회계서류 관리소홀로 ‘주의’ 지적을 받았고, 성심유치원은 회계 예산편성 소홀과 회계서류 관리소홀로 ‘주의’를 받았으며 해바라기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규정제정 및 운영, 회계서류 관리, 회계 예산편성 소홀로 역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모두 다 회계처리 오류와 행정 절차상의 오류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감사를 진행한 최 모 감사관은 “2016년 당시 처음으로 유치원 감사가 시작됐으며 감사결과에 불복한 사항도 없고 위반내용의 중과를 따져 규정에 맞게 ‘주의’ 조치시켰으며 모두 즉시 시정조치 받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감사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후조치도 마무리되었음을 밝혔다.
당시 유치원이 받은 ‘주의’는 중징계, 경징계, 경고 다음으로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처분조치다.
이렇듯 정상적인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나 편법 유용 등을 저지른 유치원과 함께 ‘비리 유치원’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회계나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립유치원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는 옹호의 의견과 함께 “한해 2조 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집행하는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안군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로 1년에 5억 75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으로 7870여만 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총 3552만 원을 지원하는 등 년간 6억 9000여만 원을 지원 및 보조해 오고 있다.
부안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이라는 학교회계시스템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또한 유치원만 관리하는 인력은 없고 초등학교 인력이 유치원을 도맡아 관리하고 있으며 시단위에는 있지만 군 단위에는 유아담당 장학사가 없다”며 현재의 관리상황을 밝혔다.
이 같은 관리 공백 외에도 다수의 학부모들은 교육청 감사결과가 사립유치원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적사항 발생시 유치원 설립자에게 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설립자가 원장이나 관련자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사립유치원이 설립자가 원장이고 원장이 관련자여서 이른바 셀프 징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누리과정 투입자금이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라 횡령죄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가 “회계나 행정에 밝은 직원을 채용하도록 행정직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거나 “3년마다 있는 감사를 1년 단위로 펼쳐야 한다”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같은 학부모의 문제제기에 현재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과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유치원 원아의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급식법이 개정 중에 있다.
이 처럼 사립유치원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개정과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사립유치원 자체도 각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따른다.
한 유치원 원장은 “당시 감사를 통해 많은 부분을 알고 개선하게 됐다”며 “향후 단체와 협의해 정기적으로 회계와 행정에 대한 교육 진행을 검토하겠다”라고 자구책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유치원 관계자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20년을 교사로 근무하면 경력에 맞게 급여도 올라가고 대우도 달라지지만 사립의 경우 20년을 해도 고작 몇 만 원 올라가거나 때론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현재의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내느냐가 저출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정과 국공립을 비롯한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들의 투명한 운영이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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