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원(부안경찰서 부청문관)

 얼마 전 혼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던 A 모씨는 일명 동네조폭으로부터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한 후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병원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가 없어 부득이 사채까지 얻어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부안경찰서에서는 범죄피해 회복여부를 조사하던 중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즉시 부안군 의사회를 통해 긴급 생계비와 향후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타와 연계하여 의료비, 심리상담 비용, 생계비 등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사건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신변보호 및 심리, 경제, 법률 지원을 추진하면서 생겨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활동이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법에 범죄피해자 보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경찰의 기본책무로 명시되어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보호 업무를 기본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든든한 힘이 되길 바라며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최선을 다해 보호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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