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이용하여 최근 5년간 1,109명에게 587만㎡규모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조상의 땅이 있는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가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 무료로 찾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다.

군은 서비스 시행 후 2012년 140여명이었던 이용자가 지난해는 535명, 올해 9월까지 393명이 이용하는 등 매년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 민원소통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 이용할 수 있는데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의 경우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 동안 몰랐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정당한 재산권 보호 및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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