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제도 추진 흐름도(안). 파란상자 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신규개발 구성도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남해 해상풍력은 사업자가 모든 수익 가져가
반면 전북권 실증단지는 주민과 수익 공유 방식
고창은 어민 앞세워 반대…속으론 ‘해상경계 소송’
부안군은 주민 설득도 부족…전략적 선택 찾아야

지난 5일 부안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전북권 해상풍력실증단지 환경영향조사 및 평가 주민설명회’가 부안군과 반대대책위 어민 간 입장만을 확인한 체 끝났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7일 신재생에너지파크에서 열기로 한 설명회가 파행된 후 파행의 원인에 대한 수차례의 해명과 설득을 거쳐 갖는 자리라 기대감을 모았으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행정과 군민의 고민이 커가고 있다.
고민의 근원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자원부는 서남해해상풍력단지가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자 사업의 방향을 전환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한다.
이 계획안은 기존의 사업 방법을 모두 바꾼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외지인 또는 일반사업자 중심의 사업주체를 지역주민과 일반국민 참여로 변경하고 채권투자형과 펀드투자형태의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개발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안이 나온 것을 보면 산자부가 생각하는 서남해상 풍력단지 실패의 원인은 사업의 주체가 일반 사업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생계터전을 내주고 받는 피해보상금 이외 향후 얻어지는 이익은 고스란히 사업자 몫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업자 입맛에 맞춰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며 때로는 생계터를 내줘도 별 문제없는 사람들을 포섭해 이른바 찬성표를 얻어내 지역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변경된 계획안에 따라 산업부는 전국 공모로 지난 3월 말까지 실증단지(100MW) 3~5곳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다. 특히 ‘주민참여형 계획입지’ 제도를 적용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계획입지제도는 수용성과 환경성은 사전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로서 마을대표 동의서 등이 첨부되는 ‘지구개발 기본실시 계획 심의’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의무화돼있는 점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실증단지 신청을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서가 없으면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주민동의가 있고 심의를 통과하면 주민 또는 협동조합을 우대한 주민참여계획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거쳐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부안군은 이 주민참여형 계획입지제도 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3월 말 이 공모사업에 신청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부안군이 그간 어민들이 서남해상풍력단지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문제 삼아 왔고 어민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한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전략적으로 신청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부안군이 그런 의도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 공모사업이 서남해해상풍력과는 별개인 100mw 실증단지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대다수의 어민들과 공유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공모사업 신청 시 수차례 어민대표들과 대화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으나 수협 조합장과 어촌계협의회회장 등 어민 대표들이 지난 9월에 열린 고창·부안 해상경계 검증 현장에서 알게 되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며 군이 의혹을 키워 나간다는 비난이 일었다.
어찌됐건 부안군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태고 이 사업의 이름은 “전북권 100MW이상 해상풍력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 자원 평가기술 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인 서남해상풍력단지는 정부와 부안군, 어민만의 문제를 넘어 고창군과의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다.
고창군은 지난 2016년 8월 서남해상풍력 사업승인시 표시된 ‘부안군 소재 공유수면’라는 점을 들어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 및 부과처분은 고창군의 자치권한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위도 남쪽 바다를 내놓으라는 권한쟁의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싸워야 할 상대가 늘어난 것이다.
“고창군의 야욕이 드러나는 꼴이다”, “곰소만도 내놓으라고 소송해야 한다”라는 등 감정 섞인 거친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부는 “고창군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창군은 서남해해상풍력단지가 당초 부안군의 바다였기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고 구시포에 서고창 변전소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승소한다면 바다도 얻고 풍력단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고창군이 어민들을 통해 겉으로는 풍력단지 반대를 외치고 속으로는 해상풍력단지를 이용해 잇속을 챙기려는 고도의 전략을 펴고 있기에 부안군도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일정에 따라 지난 9월 10일 현장 검증이 펼쳐졌고 “부안군은 서남해해상풍력은 반대하면서 새로운 100MW 실증단지 사업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히라”는 고창 어민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렇듯 서남해해상풍력과 전북권 100MW 실증단지, 고창군과의 바다경계 쟁의, 환경영향평가 등이 복잡한 셈법으로 엮이면서 부안군과 어민을 비롯한 군민 전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그냥 어떻게든 알아서 되겠지”라는 식으로 고민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부안군이 조속한 시일 내 현명한 결정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남해해상풍력을 일반 사업자가 주체돼 이익이 공유되지 않는 등 지역민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번 실증단지가 군산과 영광에서도 신청한 것을 들어 “전북형 100mw 실증단지와 같이 사업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주민참여형 입지제도가 적용되는 해상풍력단지라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부안군이 그간 소통 없이 진행해 온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주민 동의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민들과 소통해 이번 기회에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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