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입지자가 추석선물 위법하게 줬다는 소문 파다해
도 선관위 “조사 진행중, 자세한 사항 밝힐 수 없어”
일부 조합원 “법 어기는 사람 조합원 의견도 무시해”

농수축협의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로 다가옴에 따라 각 조합의 수장이 되기 위한 입지자들의 부지런한 움직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초 중앙선관위는 “추석을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특별 단속을 펼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34‧35조에 따라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 13일까지는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방문면담, 서면,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렸다”고 했다.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석에 부안수협 조합장 출마가 거론되는 몇몇 입지자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물을 위법하게 제공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선관위의 움직임에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군민들의 입길에 오르고 있는 후보는 세 명이다. 게다가 소문의 내용은 선물 제공일자에 따라, 선물 종류에 따라, 배송방법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번지고 있다.
멸치를 돌렸다느니 고등어를 돌렸다느니 하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벌써 조사를 모두 마쳤다는 소문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소문에 대해 지난 4일 본지가 전라북도 선관위에 사실여부에 대한 취재를 했지만 선관위 측은 “부안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보가 접수됐고 현재 사실조사 중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 “조사 중에는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어디까지가 소문이고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부안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선관위 조사에 따라 소문의 진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 사태는 지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입지자들이 최악의 경우 사전낙마를 비롯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선거법은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하기 때문에 다수의 조합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추석선물인 줄 알았지 무슨 금품 향응으로 알고 받았겠냐. 어쩐지 이번 추석이 너무나도 넉넉했다”라고 비꼬며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면 조합원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우습게 생각할 것 아니냐. 그런 사람을 뽑을 어리석은 조합원이 없길 바란다”며 입지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변화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발 없는 말이 천리가 듯 소문이 커져 가면 민심만 흉흉해 진다”며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조합장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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