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보

주민행복지원실은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10월2일부터 12월 28일까지 펼친다.

조사대상은 1793가구이며, 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음)을 통해 통보된 13개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로, 국세청 등 24개 기관 65종의 전산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근로, 사업, 이전소득 등) 및 재산(일반, 금융, 자동차 등)을 재조사해 가구별 복지 급여액을 재 산정한다.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및 단주기를 포함 연간 총8회 실시하고 있으며 공적자료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해 수급자의 적정성을 관리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에 적극적인 민원응대를 통해 보장중지 및 급여감소 대상 가구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급여 변동 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른 경우 수시로 소명자료를 받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탈락이 예상되는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군 통합조사팀은 “확인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복지대상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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