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 중 330 농가 이행계획서 제출해
환경부 ‘축산농가 법의 테두리로 유도’
일부 군민 “정부와 축산인의 변화 필요”

지난 9월 24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이 종료되면서 관내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단계별로 유예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이행(유예) 기간을 부여받으려는 관내 농가로부터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 받았고 총 503 농가가 접수를 마쳤다.
접수한 농가들은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와 적법화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지난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을 마무리했다. 대상 농가인 총 503 농가 중 330 농가가 계획서를 제출했고, 31 농가는 계획서 제출 전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16 농가는 인·허가를 별도로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나머지 126 농가 중 72 농가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54 농가는 신고대상이 아닌 농가로 나타났다.
부안군은 접수된 330건의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가까운 시일 내 ‘이행 설명회’를 갖고 농가별로 최하 6개월에서 최장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모든 축산농가가 적접화를 이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상당수의 무허가 축사가 건폐율 초과, 타인 소유 토지, 국·공유지, 구거, 도로 등에 건축돼있어 일부를 철거하거나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난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강경하다. 환경부는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정부, 지자체 간 합동 TF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가축사육제한 및 건축 조례 등을 발굴하고 전향적인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무허가축사 콜센터(축산환경관리원)를 운영해 합리적 사유없이 적법화를 지연하는 지자체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적법화를 기회로 축산 농가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부안군 담당자는 “간소화 신고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들은 1~2년 안에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다”며 “이번 절차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되길 바라고  축산을 통해 생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축산업 개선을 위해 법의 잣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축산 환경 구축과 축산인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축산이 되고 자연환경도 좋아지게 된다”며 정부와 축산인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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