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기 불황속 서민들 부담 가중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관행대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는 주공이 불공정한 임대차 약관을 무기로 돈 놀이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안봉덕주공 2차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주공 전북본부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상한선인 5% 인상을 통보해온 것이다.
주공 전북본부가 보내온 ‘부안봉덕 2단지 임대조건 변경 안내’ 공문에는 부안봉덕주공 2차 총 420세대 입주자에게 23평 기준으로 보증금 950만원, 월임대료 4천750원씩을 인상하며 납부기한은 10월 30일까지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는 23평 기준으로 보증금 1600만원, 임대료 9만5천원인데 반해 5% 인상되면 보증금은 1995만원, 임대료는 9만9천750원을 내게 된다.
이 같은 인상안에 대해 부안봉덕 2단지 주공아파트 세입자들은 해마다 5%씩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게 한 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의 약관규정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한 입주민은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은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주공측의 일방 인상에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그는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약관을 재조정하지 않을 경우 타 시군의 주공 세입자들처럼 감액청구, 납부거부운동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입주민 대표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사업자(주공)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규정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공공기관인 주택공사가 이를 무시한 채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공정위가 매년 5%씩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자동 인상토록 규정한 전북 군산 미룡주공 그린빌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는 경제사정 등의 변동 때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공은 지금까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액청구도 “공정위의 시정권고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임대차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매년 일률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입주민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부안봉덕주공 2차의 경우 민간업체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특별히 시세변동이 크다고 하면 인상할 수 있다”고 말해 부안지역 주택시세가 상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주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또 “입주신청을 받고 있는 부안지역 신규아파트와 비교하면 가격이 낮다”며 “동결하기엔 저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공 전북본부 관계자의 발언은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 아파트와 민영아파트를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 주공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근본적으로 제기하게 만든다.
한편 봉덕주공 2차의 경우 하자보수(본보 4호 보도)에 대한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관리사무소와 주공 전북본부에 접수된 바 있다. 당시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하자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김아무개씨는 관리소장이 “집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 임대아파트 사는 것이 별것이냐”며 “고압적인 자세로 입주자의 부주의로 몰아가려 했다”며 주공의 태도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주공 전북지사는 하자발생과 관련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자발생 유무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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