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15일 변산면 궁항 남동방 0.2해리 해상에서 모터보트 기관고장 사고가 발생해 예인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김모(59, 변산면 거주) 씨 일행은 15일 오후 3시 50분경 변산면 궁항에서 출항해 레저활동 중 A호(1.6톤, 모터보트, 140마력, 선외기, 승선원 6명)가 원인미상의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게 되자 오후 4시 45분경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부안해경은 변산파출소 경찰관과 구조대를 사고해역으로 급파해 궁항까지 안전하게 예인 구조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장비고장으로 해상에 표류하게 되면 좌초나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번거롭더라도 출항 전 항해·기관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