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구시포 앞 위도 남방해역 내놔라” 주장
부안군 “1500년간 관리해 온 부안 바다” 방어
일부 군민 “줄포 앞 갯벌 해역도 부안 것” 주장도

지난 2016년 고창군이 제기한 한국해상풍력(주)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사건의 현장검증이 지난 10일 위도 앞바다에서 있었다.
부안과 고창 두 지자체간의 분쟁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남해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 한국해상풍력(주)가 설립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실증단지 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승인서에 발전시설의 위치로 ‘부안군 바다’와 함께 ‘또는 부안군 소재 공유수면’이라고 표시한 것이 발단이었다.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로서 문제의 표시는 발전시설 일부가 부안군에 소재하는 공공용 국가소유의 바다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해상풍력(주)는 공유수면 점·사용을 부안군에 신고하고 부안군이 신고수리와 함께 공유수면 점·사용 부과 처분을 내리게 된다. 고창군이 발끈한 대목이다.
고창군의 주장은 한해풍(주)가 점·사용하는 곳이 공유수면이고 이곳은 구시포 앞바다에서 위도 남쪽 방향 직선거리 해역으로서 고창군이 자치권한을 갖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되는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 권한은 고창군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안군이 부과하고 징수한 행위는 고창군의 자치권한을 침해했으며 앞으로도 부안군이 자치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해역 관할권을 고창군에게 줄 것을 요청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부안군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지난 4년간 1억5000여만 원을 징수했고 고창군은 이 사용료도 고창군 것이라며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현장검증은 쟁점의 현장인 위도 대리항과 인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해역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부안군의원, 부안수협장, 어촌계협의회장 등 수산 관련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검증을 지켜봤다.
부안군은 사건 쟁송해역이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으로 유지돼 온 점 ▲위도가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편입되면서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된 점 ▲50년 이상 각종 인허가 처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도가 부안군 관할로 유지되는 것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창군의 이의 없이 오랫동안 사용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된다는 점 ▲쟁송해역이 위도 주민들의 생활기반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장에 참여한 많은 주민들은 “부안군 주장이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새로운 해상경계 획정 기준인 ‘불문법적 해상 경계는 주민들·행정청의 관행의 존재, 오랜 기간 동안의 반복, 법적 확신이 있으면 성립한다’라는 취지에 정확히 부합한다”라고 의견을 모으며 “고창군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해상풍력을 빌미로 괜한 분쟁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부 부안군민은 “구시포 앞이 고창 것이면 줄포 앞 갯벌 바다도 전부 부안 것이다. 싹 다 내놓고 갯벌에서 벌어간 돈도 싹 다 내놔라”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고창군은 연도별 국가 기본도가 발행 시기별로 해상경계의 형태가 일관성이 없어 공신력이 떨어지고 국가 기본도상 해상경계는 섬의 소속을 구분하기 위해 적당한 곳에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지자체 간 관할해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라며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고창군 해역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이어갔다.
이처럼 부안군과 고창군 모두 이 사건의 쟁점인 자치권한이 고창군에게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쟁송해역에 관한 부분이 고창군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부안군 관계자는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쟁점을 잘 파고드는 변론이 가능했다”며 “남은 변론절차에서도 역량을 집중해 부안군이 가진 유리한 조건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가 관할권을 반드시 유지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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