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체협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 정관에 따라 조치
9월초 도지체협회 인사위 열어 A씨 인사문제 최종 확정
A씨 전수조사 건 직원 고발 후 취하…지체협회의 시각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부안군 장애인콜택시 위탁기관인 전북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도지체협회) 부안군지회의 ‘갑질’ 논란이 어떻게 결론 날지 이목이 쏠린다.
도지체협회는 부안군지회장 A씨의 직위해제 내용이 담긴 공문을 21일 부안군지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A씨는 지회장의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 당분간 부안군지회는 양희 부지회장 체제로 운영된다.
23일 도지체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 정관 인사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관 인사규정 제29조의 1(직위해제)에는 ‘중앙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말한다. A씨는 특수협박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고,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제3호에 속한다.
하지만 A씨가 완전히 직위를 잃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 해고 등의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 100만원을 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라는 부분이 소멸되고 정관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도지체협회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시기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9월초 쯤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특수협박협의와 관련된 게 아니고, 부안군지회의 내부적인 일들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서 협회의 명예가 훼손된 점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또 “벌금을 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부분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종 결정은 도지체협회 인사위원회 결과가 나와 봐야 A씨가 직위해제 될지 아니면 복직이 될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도지체협회의 직위해제 결정에 앞서 직원들에 대해 회사 기밀 누설, 허위 또는 사실을 왜곡해 관계 기관에 제보, 잦은 교통사고,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통신비 지급, 사전 보고 없이 전화기 녹취기 구입 등을 문제 삼으며 인사위원회를 열려고 했었다. 하지만 직위해제가 되면서 잠정보류하게 됐다. 특히 A씨는 이 가운데 통신비 지급과 전화기 녹취기 구입 건 등으로 경찰서에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지 진정을 내기도 했었지만 경찰은 횡령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내사 종결했다.
이와 함께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보조금 부정수급 건과 관련해 지회장인 A씨가 전수조사 건으로 부안군지회에서 근무했던 팀장 K모씨를 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발한 후 취하한 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유는 K씨는 특수협박혐의 사건의 ‘진정인’이고, A씨는 ‘피진정인’으로 합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전수조사 건에 대해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A씨가 K씨를 개별적으로 또 고발을 했느냐 하는 점이다. 결국 고발이후 A씨는 K씨와 합의를 이루었고, A씨는 고발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취하했다.
한편, 지회와 관련된 횡령의 문제가 있으면 지회장으로서 명백히 밝혀야 하는 부분이지 고발을 취하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도지체협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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