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부안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미가입한 시설물에 대해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시 제3자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매년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부안군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요 시설은 주유소, 숙박시설, 음식점, 장례식장, 아파트 등 446개소로 오는 31일까지 보험에 미가입한 대상자에 대해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상책임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인 반면 보상은 신체 피해는 피해자 수와 상관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사고당 제한 없음),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까지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사례로는 지난 1월 20일 서울시 소재 서울장 여관에 투숙을 거부당한 손님이 앙심을 품고 방화한 사건(사망 7명, 부상 3명)에 대해 대인 10억 6000만원, 대물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다”며 “보험가입 대상자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