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에 따른 보상 해주던지, 위치 옮겨라” 주장
한전 전북지사 “마을 보상은 경관 침해 따른 지원금”

지난 2014년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과 가까운 곳에 송전탑 건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주민이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고 있는 위치는 부안읍 순환남로 고창·부안축협 조사료 유통센터 부근이다.
한국전력 전북건설지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송전철탑이 건설되거나 선로가 지나가는 사유지 등은 대부분 절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했다. 마을의 경우는 보상 규정은 없지만 철탑이 지나가는 마을은 경관 침해 등의 명목으로 특별 지원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높이 50미터 송전철탑 공사 현장과 불과 수십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강 아무개 씨는 자신의 집 앞에 송전철탑이 들어선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개인과 마을에 보상금 등이 지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강 씨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코앞에 (송전철탑을 건설) 하면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라며 “또 내 땅과 송전철탑이 건설되는 곳과 거리는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될 위치에 있는데 한전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주택가나 토지 인근에 철탑이 들어서면 전자파와 소음 때문에 땅값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누가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철탑이 세워질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땅을 더 싸게 사거나 아예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씨가 철탑 공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송전철탑 공사 위치에서 200여 미터만 더 떨어져 있어도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 전북건설지사 관계자는 “송전탑이 세워질 부지나 송전선로가 지중화로 묻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만 인근 주택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면서 “또 마을로 지원이 되는 것은 전자파 위해라든가 공식적인 보상이 아니고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철탑이 지나가면 마을의 경관을 침해하는 것에 따른 지원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전 전북건설지사는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강 씨에게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없고, 위치 변경 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건설지사 입장에 대해 강 씨는 “개인의 애로사항은 그냥 무시해버리겠다는 것이냐, 민원이 들어가면 무슨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답변도 없고 무시해 버린다”면서 “한전에서 이렇게 나오면 실력을 행사를 하겠다. 나 역시도 내 권리를 찾아야 겠다”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한편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며 전북 서부지역의 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과부하 발생 해소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총 260억 원이 투입되며 송전선로는 김제~행안면 변전소까지 25.9km 구간으로 50미터 높이의 송전철탑 65개가 건설된다. 이 가운데 부안은 26개의 송전철탑이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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