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문화유산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문화재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부안군 전역에 분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23종, 도지정문화재 35종 등 총 58종의 문화재이다.

특히 불법행위 예방의 효과적 활동을 위해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명승 제13호), 죽막동 유적(사적 제541호), 후박나무 군락지(천기 제123호), 수성당(도유형 58호) 등이 밀집돼 있는 변산면 격포리 산33-1번지 일원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삼고 관련 현수막 등을 걸고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을 편성 운영하게 된다.

중점 단속 및 계도대상은 문화재 구역내 무속행위, 천연기념물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소각행위 등이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계도 및 그 경중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예방의 극대화를 위해 격포파출소 및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순찰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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