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계약해지’, 올해는 ‘해고’로 직원들에게 ‘갑질’
지회장 장애인콜택시 사적용도로 사용한 정황 드러나
지회장 “콜택시, 장애인을 위한 일에 사용했다” 해명
부안군 “수탁사업 외 콜택시 이용은 사적용도”라고 밝혀
도협회, 특수협박죄로 조사 받은 지회장에 대해 ‘잠잠’

지난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언론 보도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던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이하 부안군지회) A지회장이 직원들을 해고하려는 등 또 다시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직원들을 해고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미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 요구서에는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됨에도 허위 또는 사실을 왜곡해 관계기관에 제보 및 회사문서를 복사 유출한 사실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통신비 등을 지급했으며, 또한 내근 근무자의 통신비 지급의 부당성을 인지, 수령해간 통신비 환입과 지급불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의로 본인의 통신비를 수령한 사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연료탱크 2번 파손,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일시 운행중지 및 보험료 할증을 되게 한 사실 ▲사전보고 없이 전화기 녹취기 구입 및 결재한 사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 요구서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직원들은 ▲회사 기밀 등 누설과 관련해서는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한 것은 위탁기관인 부안군에서 협조를 해주라고 해서 했고, 그에 따라서 언론사 취재에 협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비에 대해서는 “올 초 (부안군에) 예산을 올릴 때 전체 직원 6명 다 해서 결재를 받았고, 또 지회장 확인 결재도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연료탱크 파손 및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 재계약을 했는데 이 일은 지난해에 발생한 일로 해고 사유와는 무관하다”며 “그 때 당시에도 이 문제로 해고 하려다 재계약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사전보고 없이 전화기 녹취기 구입 및 결재한 건은 본지가 부안군지회 사무국장에게 확인해본 바 사무국장까지 보고가 됐고 또 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번에 당초 직원 6명 가운데 4명을 해고하려고 했었지만 한꺼번에 많이 해고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2명은 제외했다. 4명 모두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해고 등의 조치를 해야 맞지만 A씨는 2명의 직원에 대해서만 차별을 둔 것이다.
A씨는 또 직원 해고 ‘갑질’ 논란에 이어 직원들에게 담당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는가 하면 콜택시를 용도 외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은행 업무를 경리담당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지난 6월 중순 경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B씨에게 맡겼다. 또한 A씨는 행사장 등을 갈 때도 이동수단으로 여러 차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다. 올해 열린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에 참가할 때도 콜택시를 이용했고, 또 지난해 하계수련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전남 강진, 담양 등을 답사를 하면서도 콜택시를 이용했다. 뿐만 아니라 콜택시 홍보 전단지를 몇 번에 걸쳐 각 읍면에 배포하면서도 콜택시를 이용했지만 요금 정산은 하지 않았다. 콜택시를 용도 외 사용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만큼 콜택시 운영 수익금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적으로 쓴 게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공차(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안군 관계자는 행사, 전단지 배포 등을 위해 콜택시를 사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며 “장애인이 (콜을 하면) 바로바로 가야한다”며 A씨가 콜택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했다.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설치·운영’ 위·수탁 계약서에도 ‘’수탁사업‘ 이외의 용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안군은 A씨가 지난해와 올해에 거쳐 2년간 수차례 장애인콜택시를 사적으로 이용했지만 경미하다고 판단해 콜택시 사용료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공문만 부안군지부에 보냈다.
또 지난해 특수협박죄 등의 혐의와 올해 직원 해고를 위한 인사위 소집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A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부안군지회의 내부적인 일로 규정짓고 아무런 제재 초치를 하지 않았다.
부안군은 2억 원(콜택시 보조금 1억6500만원, 부안군지회 운영보조금 및 편의시설 지원금 4천877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안군지회에 지원하면서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지회장의 인사조치 권한이 있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회장을 임명하면서 ‘공갈·협방행위’ 등을 할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재정적인 변상, 임명의 취소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각서를 받으면서도, A씨가 특수협박죄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에도 조사가 끝난 후 조치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직원들은 두 번에 걸쳐서 해직 위기에 놓인데다가 자신의 업무까지 다른 직원에게 뺐기는 등의 차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근무를 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직원들에게 폭언과 심한 욕설을 하며 술병을 깬 혐의로 검찰로부터 ‘특수협박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또 여직원에게는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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