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주차난 심각…치매안심센터 설치 시 주차장 확대 당부
꿀벌 육종장 유치 시 양봉농가 도움 방안 찾아 달라는 주문도

제8대 부안군의회가 지난 17일 개원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의회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10명의 의원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의에 앞서 집행부인 부안군과 의회사무로부터 설명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한 건은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임야) 수의매각 계획’이다. 부안군은 국가 시험연구사업인 꿀벌 격리 육종장 유치를 위해 위도면 치도리 산192-12번지 면적 35,800㎡(약1만800평, 기준가격 5천940만원)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매각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설명을 듣고 양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지역민들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의견 등을 제시했다.
먼저 이태근 의원은 “추진배경을 보면 꿀벌 육종장 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재무과 담당자는 “꿀벌 격리 육종장이기 때문에 오염된 지역을 피해서 섬지역으로 육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육종장을 4개동정도 짓고 그곳에서 연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는 “시설 관리 등을 위한 고용창출이 될 것 같고,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연간 1000명 이상은 견학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은아 의원은 “고용이 창출이 몇 명이 될 것 같느냐”고 물었고, 담당자는 “10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김정기 의원은 “공유재산을 팔면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부안에 꿀벌 관리하는 분들이 많다.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토지를 매각할 때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하면 더 낳지 않을까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담당자는 “부안군 위도에 있기 때문에 부안군 주변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수 의원은 “우리가 땅을 매각하지 않고 국립과학원 땅이 계화도 같은데 있다. 이 땅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고, 담당자는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다.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 건’도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이 건은 현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건소 증축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이다.
김정기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보건소에 계속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며 “정부에서 하는 시책들이 많은데 계속 건물을 뒤에다 짓고 또 짓고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을 할 것인지, 장기적인 방안을 놓고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강세 의원은 버스 정류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고 늘려 가야겠지만 (보건소 앞 등에) 정류장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외곽에서 오시는 노인분들이 너무 멀어서 이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질책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시설을 아무리 늘리고 늘려도 이용객이 없으면, 힘들어서 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태근 의원은 부안군이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에 앞서 매입하려다 못했던 부지 부분을 지적하며 “보건소에 가보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다. 더구나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보건소임에도 불구하고 주차하기가 어렵다”며 “그렇다면 이런 것(부지 매입 등)을 할 때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미 매입된 부지)도 포함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의견에 부안군 담당자는 “잘 알겠다, 치매안심센터를 겨냥에서 주차 12대 공간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윈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 보고’ 등의 설명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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