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경 부안 한 돼지 농장에서 정읍 업체로 보이는 가축분뇨 운반차량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차량은 농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 / 제보자 블랙박스 캡처

환경부 “신고된 해당지역에서만 영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안군 이러한 거래 사실 알고도 ‘묵인 했다’는 제보 이어져
부안군 “정읍업체로 가축분뇨 반출 사실 알지 못했다” 해명

부안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일부 농가가 정읍업체를 통해 ‘돼지분뇨’를 반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부안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농가 대부분은 부안 양돈협회 소속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해 부안 양돈협회장은 정읍업체와 거래한 것과 관련해 계약을 했다는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비료는 정읍이든 어디든 다 가게 되어 있다”며 “정읍으로 나가지, 부안군에 다 뿌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또 협회장은 “부안군 양돈협회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부안군은 지난달 9일과 10일경 정읍의 한 가축분뇨 액비 업체가 계화 간척지 논에 악취가 심한 액비를 살포했을 당시 ‘가축분뇨 액비는 발효가 됐던 안 됐던 지자체간 협의 없이는 살포는 물론이고 이동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환경부 관계자도 지난 9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타 지역에서의 액비를 뿌리거나 수집운반은 가능하지만 신고 된 해당지역에서만 영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 외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면 (재활용)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했다. 부안 양돈협회장의 주장과는 다르다.
제보자에 따르면, 부안 양돈협회가 정읍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거래를 하기로 한 것은 작년 가을 무렵이고, 또 실제로 수개월간 가축분뇨 반출이 이루어졌다.
제보자는 정읍업체가 부안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반출해 가는 것을 올해만 2건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이중 1건은 정읍 가축분뇨 처리업체 넘버가 붙은 차량 2대가 부안읍에 소재한 한 농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제보자 A씨는 “올해 2월과 3월 두 번이나 부안군에 정읍업체가 와서 부안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빼간다고 신고를 했다”면서 “(부안군이) 조치를 취했는가 안 취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안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작년 말인가 올 초쯤으로 기억한다”며 “부안군 담당자가 (부안) 양돈협회장이 정읍업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부안의 액비가 어떻게 정읍으로 갈 수가 있느냐고 했더니, 다른 업체를 소개 시켜주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정읍업체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읍업체와 양돈협회에서 계약을 했다면 무효이고, 정읍업체로 가축분뇨를  반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정읍업체가 관내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반출해갔는지는 농가들이 기록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과 가축분뇨 업체들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장’을 확인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난 10일 부안군에 따르면 관내에서 실제로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가는 41곳으로 사육두수는 약 43000마리다. 1000마리 일 때 분뇨가 5톤가량 발생된다는 관련 업계 관계자의 주장을 근거로 하면 관내에서는 하루에 약 215톤 정도의 돼지분뇨가 발생되는 셈이다. 그런데 관내에 돼지분뇨를 처리하는 업체는 3곳으로 하루에 처리되는 양은 110~120여 톤에 불과하다. 
일일기준 남부안액비유통영농조합법인은 70~80톤(4농가), 부안군 분뇨(축분병합) 공공처리시설은 40톤(주말제외, 6농가)을 처리하고 있다. 부안동진그린영농조합법인은 계약된 농가가 없어 현재 영업을 못하고 있다. 이처럼 관내에서는 10개 농가에서 발생한 돼지분뇨만 처리한다면 나머지 31개 농가는 어느 업체로 어떻게 반출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물론 농가에 시설된 저장탱크와 액비저장조 등에 저장을 하지만, 돼지분뇨는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되면 반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돼지분뇨 처리에 대한 가격 문제도 논란이다. 관내 업체는 1톤당 2만5000원을 받는 반면 정읍업체는 양돈 농가로부터 1톤당 1만5000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1톤당 1만5000을 받아서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폭기시설을 가동하는 데 소요되는 전기료, 인건비, 차량 운행비 등을 감안하면 최소 2만4000~5000원은 받아야 한다는 것.
가격을 낮게 책정해 받게 되면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고, 때문에 미부숙 된 액비가 논이나 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무단 방류를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이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가축분뇨 운반차량 등에 대해서도 GPS를 제대로 작동하고 운행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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