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상가·시장 등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 어려워
불법 가건물 소방출동로 침범…불법주차도 한 몫
부안군 “계도해도 안 되면 강제철거 하겠다” 밝혀

도로 바닥에 ‘소방차출동로 119’라고 적힌 글씨가 무색하게 불법 가건물과 일부 점포에서 펴놓은 파라솔 등이 도로를 점유하고, 여기에다 차량들까지 주차돼 소방차출동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 된다.
이 소방차출동로는 옛 신시장 입구였던 곳으로 NH농협 부안군지부 뒤편에 있으며, 부안상설시장과 연접해 있다. 특히 이곳은 사거리가 있어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량 등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한 곳이다. 그런데도 어떤 운전자들은 사거리에 길을 막아놓고 차량을 주차해 놓는 경우도 있다. 이곳이 막혀 있으면 주변 상가나 상설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화재는 한 순간에 수십 년간 쌓아온 상인들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점포 679개의 점포가 화재로 잿더미가 됐고 당시 상인들은 피해액이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7월경 부안상설시장과 한 지붕에 있는 후생상가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었다. 이 화재는 어항에 있던 물고기가 물을 튀기면서 근처에 있던 배전판에 물이 들어가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다행히 조기에 진화돼 피해는 없었다.
화재를 신속하기 진압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소방출동로와 같은 중요한 도로는 주변 상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물건 등을 판매하고 싶은 상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민이나, 다른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상적으로 도로가 정비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민 A씨는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고, 상가면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차는 주차장에 있어야지 도로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면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점포 등으로 인해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한다면 소방출동로를 막고 장사하는 상인은 그만큼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불법건축물은 철거를 하고, 또 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점포들도 도로를 점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은 약 3~4년에 지어졌으며 주인은 건물주가 아닌 임대자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안소방서도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지난 9일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곳 모습은 차량 2대가 소방출동로를 막은 채 주차돼 있었고, 부안기원 건물 1층에는 소방출동로를 조금 침범한 가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또 상인들이 펴놓은 대형 파라솔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를 막고 있었다.
부안군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다툼도 많이 한다”면서 “(상인들은) 그 때 잠시 치웠다가 다시 내놓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불법 조립식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계와 합동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며 “건축법도 위반사항이 되고, 도로법도 위반사항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강제철거를 해야 할 것 같다. 계도를 하고 행정대집행법이라든가 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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