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면은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한 특별징수기간(6월 25일~7월 25일)을 운영해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동일 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 징수반’을 구성해 6월 기준 85%의 지방세 징수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보안면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상습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일대 일 면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특히 차량관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 부착, 번호판 영치,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체납액은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동일 보안면장은 “체납세 징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며 “지방세 납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면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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