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경비 수수 등 청탁금지법·배임수재 혐의
검찰 “지자체 광고비 집행 시 엄격하게 심사해야”

부안에서 활동하는 전북권 일간지 주재기자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지난 7개월 간 14개 전북 지역 신문사를 대상으로 한 언론 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부안 주재기자 11명을 비롯해 전북도내 모 일간지 대표와 편집국장 등 2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안지역 주재기자 A씨 등 6명은 2017년 10월 한전 등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회사로부터 1인당 226만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해 업체에서 추진하는 견학 명목의 해외여행에 참가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주재기자 1명이 먼저 업체 측에 기자들의 여행경비 전액을 입금한 다음, 해외여행 후 업체 측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 11명의 주재기자는 이 업체에 우호적 기사를 쓴 대가로 110~500만원을 소속 언론사가 챙기게 한 혐의(배임 수재)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밝혀낸 언론사 범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과 배임수재, 금품갈취와 보조금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다양했다.
일테면 전북의 한 일간지 편집국장 B씨는 2013년 6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기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비 수수를 가장해 2300만 원을 수수하고,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4900여만 원을 챙겼으며 지자체 행사 보조금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1억22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수의 지역 언론사는 기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일부는 주재기자를 고용하는 대신 형식적 용역계약을 맺고 임금 대신 근로자로 올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 언론의 비리가 만연한 이유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상당수 지역 언론사가 구독료 수입보다 광고수익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광고를 수주하지 못하면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조차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였다. 따라서 일부 언론사는 기자별, 지역별 광고 수주 목표를 설정해 놓고 수주한 광고비의 10~30%를 기자들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전북지역은 등록기준으로 일간지 16개, 주간지 29개 등 45개에 달해 인구나 지역내총생산(GRDP)이 비슷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언론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전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는 "지역 언론사는 재정부실을 타개하기 위해 보조금을 전용하거나 광고비를 가장해 금품을 수수하기도 한다"며 "낮은 임금을 받는 기자들은 광고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기 위해 홍보성 기사를 쓰고 금품을 받거나 기업체 등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악순환 구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언론사가 구조적 비리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도 광고비나 보조금 지급에서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검찰 수사가 앞으로 지역 언론사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