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고시, 현장조사 등
문화재 지정 해지여부 최소 6개월 걸릴 듯

문화재청이 친일 인물 관련 부안 김상만가옥의 국가중요 민속문화재 지정 해지 문제를 정식 절차를 밟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최소 6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3월 경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가 친일 행적 지우기 사업의 하나라로 인촌 김성수와 관련된 김상만가옥의 민속문화재 지정 해지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4월경 문화재청이 2차 민속문화재분과회의에서 ‘해지는 합당하지 않다’고 답변을 내놓자 연합회가 회의자료를 근거로 ‘충분한’ 자료 없이 이루어진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이어 5월 경에는 김상만가옥이 위치한 부안군 줄포리 주민들이 2개월 간 문화재 지정 해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물을 문화재청에 제출하면서 3차 민속문화재 분과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연합회와 줄포리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청은 지난 12일 3차 민속문화재분과회의를 열고 심사숙고 끝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지정 방식과 동일하게 지방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지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문화재청은 앞서 14일과 15일 김상만가옥의 지정 및 관리 기관인 전라북도와 부안군에 순차적으로 각각 공문을 보내 알렸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부안군과의 협의를 가진 후 김상만가옥 문화재 지정 해지를 7월 중 문화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하고 이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북도의 의견이 올라온 이후에도 문화재 지정과 동일하게 해지 절차도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30일간의 고시, 3인 이상의 현장 조사, 문화재위원의 심의, 국민의견을 묻는 고시 등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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