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리 하얗게 보이는 차량에서 액비를 뿌리고 있다. 사진 / 이서노 기자

모 심던 농민들 “속이 울렁거리고 골치가 아프다” 고통 호소
민원 빗발쳐…군청 직원 현장 왔을 땐 액비차량 이미 사라져
미부숙 된 액비 살포해도 벌금 수백만원에 불과…실효성 의문 
부안군 “정읍시에 역추적 등 단속 요청 공문 보내겠다” 밝혀

정읍의 한 가축분뇨 액비 업체가 계화 간척지 논에 악취가 심한 액비를 살포해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난 주말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정읍의 한 액비 업체는 액비 살포차량 여러 대를 이용해 계화 간척지 곳곳을 돌며 악취가 심한 액비를 논에 쏟아냈다. 이 때문에 인근에서 ‘모’를 심거나 일을 하고 있던 농민들은 괴로움을 호소하고 액비 살포 차량을 향해 심한 말까지 해가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농민 A씨는 “발효 안 된 액비를 뿌리고 있는 것 같다.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며 “‘모’를 못 심겠다. 속이 울렁거리고 골치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농민은 “어디서 인분을 뿌리는 것 같다. 와~ 냄새가 엄청나네, 일을 못하겠다”며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퍼 붓기도 했다.
급기야 농민들은 부안군에 민원을 제기했고, 부안군 환경과 직원이 문제의 현장을 찾았지만 차량은 이미 액비를 살포하고 사라진 뒤였다.
이번에 군의원에 당선된 김광수 당선인도 후보자 신분이었던 10일, 악취에 대한 민원을 듣고 액비가 살포된 현장을 방문했다. 김 당선인은 당시 기자에게 “현장을 왔는데 너무나 혀, 발효 안 된 것을 막 뿌렸는가 차문을 닫아 놓고 있는데도 냄새가 어찌나 나는지 죽겠네”라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또 “발효가 안 된 것을 뿌리면 농가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고 일을 하겠냐. 내가 봤을 때는 발효가 안 됐다.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프다”라며 악취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렇듯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악취의 심각성을 전하며 미부숙 액비라고 주장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액비는 발효가 됐던 안 됐던 지자체간 협의 없이는 살포는 물론이고 이동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사전에 토지를 확보하고 액비를 뿌려야 한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부안군과의 협의는 일체 없었고, 액비를 뿌려야 할 토지 확보 역시 안 됐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법과 규정을 어기며 단속을 피하려는 듯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을 이용해 미부숙 된 액비를 계화 간척지 일부 논에 살포한 것이다.
더구나 계화 간척지는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수질오염 방지 지역이다. 특히 돈사는 악취와 수질오염 등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로 이곳에 돼지를 키우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돼지 분뇨 액비가 미부숙 된 채로 살포됐다면 돼지 분뇨를 논에 뿌린 거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민 B씨는 “돼지 분뇨를 발효시키지 않고 논에 뿌린다면 돈사에서 흘러나오는 분뇨와 뭐가 다르겠느냐”며 “결국 분뇨가 어디로 가겠느냐, 수로를 따라 새만금 지역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주고 새만금 수질을 오염 시키는 또 하나의 주범으로 지적되는데 반해 처벌 기준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액비나 미부숙된 액비를 살포해도 기껏해야 경고나 몇 백만원의 벌금을 내면 고작이다.
이러다 보니 업체들은 법과 규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까지 미부숙 된 액비를 살포하며 활개를 치고 있다.
현재 부안군은 액비를 뿌린 차량 넘버 등을 확보해 정읍시에 역 추적을 해서 미부숙 된 액비를 뿌렸는지 등 업체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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