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만 가옥은 다른 집에서 뜯어온 목재로 짓다 보니 기둥과 기둥 이음 자리가 맞지 않아 수많은 끌자국(목재를 잇기 위해 끌로 파놓은 구멍)을 볼 수 있다.

전 문화재 심의위원 “옮겨 지은 집…끌 자국이 증거”
문화재청 “근거를 찾을 수 없어…결격사유 안 돼”

친일 인물과 관련된 문화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상만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사)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가 문화재청에 친일 인물 김성수와 관련된 국가중요민속문화재 김상만 가옥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문화재청이 현지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재심의 준비에 나선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문화재 지정 해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화재청과 연합회·지역주민들 간 입씨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김상만 가옥이 애초에 문화재로 지정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의 문화재 심의 전문 위원이었다고 밝힌 A씨는 “원래 있었던 자리에 보존된 것만 문화재로 지정하는 원칙이 있고, 심의할 때 첫 번째로 확인하는 사항이다”면서 “김상만 가옥은 걸려 지은 집(걸어왔다는 의미로 다른 곳에서 뜯어와 지은)으로서 애초에 지정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당시에 김상만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듣고 전문위원들도 모두 의아하게 생각했었다”면서 “김상만 가옥의 기둥 곳곳에 남아 있는 끌 자국이 증거이고, 전문가라면 걸려 지은 집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화재청은 “김상만 고택은 건립자가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세워진 장소성이 명확하고, 19세기말 건축기법 등을 잘 간직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다른 곳에서 뜯어온 집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일부 부재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지어진 집이라 하더라도 문화재 지정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그동안 김상만가옥 문화재지정 해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김봉균 씨는 “일주일 전 문화재청에서 현장조사를 나와 그동안 주민들이 서명한 것을 전달했다”면서 “6월에 열리는 문화재청의 재심의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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