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오른쪽에 공사 업체가 시공한 조립식 건축물이 보인다. 사진 / 이서노 기자

도깨비 빛 축제 준비 등 공사한 업체들 대금 못 받아 ‘골머리’
업체들 “공사대금 받을 길 막막하다” 본지에 탄원서 보내와
조립식 건물 신축 등 미지급 된 공사대금만 3억6000만 원대
브릿지랜드 측 “해결사로 왔느냐” 막무가내로 답변 거부해

작년 4월 부안영상테마파크 운영업체가 브릿지랜드로 선정된 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납부해야 될 영상테마파크 사용료 미지급, 불법전대 등에 따른 계약위반 등의 문제로 부안군과 법적소송이 휘말린 데 이어, 이번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업체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업체들은 공사가 끝이 난지 10개월여가 지났지만 공사대금을 못 받자 최근 본지에 탄원서를 보내왔다. 
업체들의 주장과 탄원서 등에 따르면, 브릿지랜드 측은 영상테마파크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도깨비 빛 축제를 계획하고 조립식 건물 신축, 초가·기와집 전기 및 내부 목공사 등을 이들 업체에 맡겼다. 그러면서 7월2일~7월30일까지 약 한달 여간 공사를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업체들은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염분을 먹어가며 약속된 기간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 했다.
하지만 브릿지랜드 측은 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주거나 한 달 후 주겠다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후 공사업체들은 브릿지랜드 측에 수차례 밀린 공사대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영상테마파크 소유권이 있는 부안군청과 부안영상테마파크에서 농성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브릿지랜드 측은 다음 달에 주겠다는 등 기간을 미루기만 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이에 업체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으로 영상테마파크 내부에 설치된 에어컨 등 ‘동산’에 압류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밀린 공사대금은 받지 못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브릿지랜드 측은 의도적으로 경매를 지연, 유찰 시킨 뒤 오히려 편법으로 측근들을 통해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았다. 경매물건은 기존 장소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업체들은 부안군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부안군은 소유자로써 임대를 내줬을 뿐 법적 책임은 없다. 그럼에도 공사업체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부안군이 어떤 업체인지를 사전에 검증하지 않는 입찰 방식인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피해가 발생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사업체들이 공개한 공사대금과 관련한 미지급내역을 보면 조립식건축(저자거리, 게임장) 비용이 1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초가집과 기와집, 궁 내 내선전기공사 대금 5천109만2800원, 덤프 등 장비대가 4천989만원 이밖에도 초가집 등 내부 목공사비와 인건비, 합판·목재, 방수, 레미콘 등으로 그 금액은 3억6587만950만원이나 된다.
이러한 공사 업체측 주장과 관련해 진위 여부와 해명 등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결국 지난 23일 영상테마파크로 찾아가 운영업체인 브릿지랜드 측 관계자를 만났지만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자신을 관리이사라고 밝힌 브릿지랜드 측 관계자는 “그분들(공사업체)하고 상의를 해야지 여기(영상테마파크)를 왜 와서 그런 얘기(공사대금 미지급)를 하느냐, 해결사로 오셨냐, 의뢰받고 왔느냐”고 화를 내며 “빨리 나가라,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당신하고 대화할 가치가 없다. 정식으로 진정을 내겠다”며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다만 이 관리이사는 “측근들을 통해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았느냐는 질문에만 “(경매 참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경락 받은 사람들이 못 가져갔다. 설비를 뜯어가려면 설비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라고만 입장을 밝혔다.
부안군에 지급해야 할 올해 사용료 2억4100만원 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3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업체들에게 지급할지 브릿지랜드 측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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