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판결문 내려온 뒤 해당 공무원 파면·해임 결정
박 소장·이 팀장, 지난 15일자로 사실상 공무원직 상실
“대법원 판결 후유증 선거로 이어질 것” 일부 관측도

1년 여간 끌어온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 공사 일괄하도급 강요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으로 결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15일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기소된 박아무개 소장(56)과 이아무개 팀장(49)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2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박 소장과 이 팀장은 수십년간 일해 온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들의 해임이나 파면 결정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그 내용에 따라서 조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 날인 15일자로 사실상 공무원직은 끝이 났다.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61조에는 31조에 각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 ‘당연퇴직’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공무원들은 ‘예상과 다르게 결정이 나왔다. 실무자만 책임지고 윗선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공무원으로서 자존감과 사기가 떨어진다’는 등 상당한 불평·불만이 전해지고 있다.
또 일각에선 1,2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을 때 인사권자가 해당 공무원들에게 대기 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강요의 진원지인 하도급업체가 김종규 군수의 고교 동문이라는 점 때문에 ‘카더라’ 식의 소문이 나돌고 민심이 이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비서실로부터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부안군과 책임자는 충분히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비서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부안군지부는 “부당한 지시에도 거부할 수 없는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철저히 감시하지 못하고 투쟁하지 못한 조합원의 든든한 노조가 되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것은 이 사건에 군수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비서실장 김아무개 씨는 당선 이전부터 김 군수와 가까웠던 것으로알려져 있고, 6.4지방선거 때도 최일선에서 선거를 도왔다. 또 당선이 된 후에는 김 군수와 함께 군청에 입성했고, 비서실장으로 군수를 보좌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윗선에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이 불명예 퇴직한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세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한 건설사 대표가 지난 2015년 5월 부안군이 발주한 110억원대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한 뒤 ‘부안군 공무원 등으로부터 특정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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