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여성단체연합회장 박 진

다음달 7월 1일이면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째로 접어든다.

시행초기인 2008년 말 전체 노인인구 중 4.2%였던 인정률이 2017년도 기준으로 7.5%까지 증가하여 제도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였고, 양질의 서비스 수급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기능상태가 많이 개선되었다.

또한 입소시설과 재가센터 등 보호시설 인프라의 대폭 증가로 급여 이용이 편리해 졌고, 고용창출 효과로 국민에 대한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제도가 이렇게 빠른 시일에 국민이 공감하고 발전되기까지는 국민들의 인식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정책 당국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25만 명으로 총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안전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가족들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제도시행이후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의 한정,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단순한 가사지원과 수발기능 등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만족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르신의 기능개선과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수준을 고려한 급여대상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서비스 정신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기요양의 모든 종사자의 이해와 협조에 의하여 이 사회가 더욱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삶은 한층 더 윤택하고 세대 간의 효 창출은 부단히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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