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에 2GW 규모 태양광 시설…‘뜨거운 감자’
부안·군산 “입장정리 안 됐다”, 김제시 “탐탁치 않다”
전라북도, 지역업체 사업 참여 의무 등 ‘조건부 동의’
김종회 의원, 새만금 노른자위 땅에 태양광은 ‘어불성설’
새만금개발청, 7월쯤 지자체 등과 협의 거쳐 확정 계획

새만금지구 국제협력용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가시화 되면서 전북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3020 정책에 따라서 동의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수십 년간 알짜배기 땅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적 취지는 공감하지만, 새만금의 노른자위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새만금의 교통과 물류중심지인 국제협력용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새만금 조기개발과 명품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부적절한 위치 선정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 경우는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다. 정부의 3020 정책에 따라서 새만금 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 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제조기업, 연구기관이 전북도에 들어서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였다.
부안군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했으면 한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을 전했다.
김제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국제협력용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으로 새만금의 중심지역인데, 태양광 시설을 하면 30년 이상은 아무것도 못해 개발 수요가 생겼을 때 제약 요건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군산시는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입장정리가 안 됐다는 다소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전북도와 지자체간에도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6.13지방선거가 끝난 후 7월쯤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부지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는) 삼성신재생에너지 부지, 미군공항 바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시끄러운 곳”이라며 “소음이 심한 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일부 반대도 있어서 위치는 조금 조정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모를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는데, 지역 업체 우선 하는 방향이라든지, 지역 상생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지역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방선거가 끝나는 7월정도 준비를 해서 새로 임명된 지자체장분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그 때 확정 한 후에 새만금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회 의원측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 부지에 1.3GW(태양광 1.2GW, 풍력 0.1GW)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2단계인 2022년까지는 태양광(육상, 수상)과 풍력 등 총 2.2GW(2GW 태양광, 풍력0.2GW)의 발전시설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구상중인 새만금 내 재생에너지 부지는 국제협력용지 남북도로 서측 태양광(103만평)과 국제협력용지 남북도로 동측 태양광(358만평) 등 1.2GW, 군산공항 인근 산업연구용지 남측 태양광(0.8GW), 새만금 호수 내 풍력(0.2GW) 등이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새만금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국제협력용지 2곳으로(461만평) 축구장 2076개 크기의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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