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0일 통과
시장 상인 “세입자도 카드 설치 해 달라”
부안군청 “전대는 상위법 위반 불가능하다”

지난 20일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됐다. 기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시장 상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이를 바로잡은 셈이다.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안군청에서 임대계약을 맺은 본인만 영업이 가능하고 세를 내놓거나 영업을 중단한 점포는 군청에 반환하라고 통보해왔다. ‘전대’ 문제로 부안군청이 원칙을 강조해오면서 시장 상인과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시장 상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 등을 찾던 중 2009년에 개정된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 내용이 상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점을 발견했다. 5년이던 계약 기간도 3년으로 축소되어 있었다. 또한 사용허가증에 ‘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새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후 상인들은 부안군의회를 찾아 자신들의 돈으로 지어진 건물이니 상인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며 이와 함께 조례 개정 등 상인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들을 원래대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기태의원은 “입주자 대표들이 의회를 찾아와서 자기들 돈으로 지었으니 건물은 우리 것이다. 등기를 해 달라”고 했으나 “당시 자료를 확인해보니 4800만원 중 교부금이 2000만원 군비가 2800만원 들어갔고 입주금은 2500만원이 들어갔다. 상인들 얘기와는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상인들이 요구한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입주금 관계는 보다 명확하게 됐다.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라 입주금은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외 현금(예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상인들이 남부한 입주금은 모두 공사대금으로 충당됐고 현재까지 부안군청이 입주금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다. 이번 논의 결과 1973년도에 상인들이 납부한 입주금 2596만원은 정기예금 복리이자로 계산해 5억5200여만원으로 정해졌고 부안군청은 추경 예산을 세워 별도 예금으로 관리하게 됐다.
조례 또한 상인들의 요구대로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개정돼 결국 지난 20일 군의회에서 통과됐고 상인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른다는 조항 삭제 △사용 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되돌릴 것 △입주금 승계 및 반환 관계를 명확히 할 것 △입주금 관리는 부안군공유재산에 따른다는 조항 신설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과 사용 지위 승계 시 연대 보증인 항목 삭제 등이다.
한편, 상인들은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세입자 명의로 카드체크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안군청에 요청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세입자 명의로는 카드체크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어도 세를 내주지 못해 점포를 비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시장 활성화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임기태 의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세무사에서는 임시 사용허가증이라도 받으면 사업자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면서 “조례 9장 보칙에 ‘군수는~ 시장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장사용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군수 재량으로 임시사용허가 발급이 가능할 것도 같다. 집행부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받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청 관계자는 카드체크기 설치에 대해 “특례에 따라 하더라도 결국 전대를 허용하는 것인데 (전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면서 “카드체크기 설치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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