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고,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자 지역주간신문과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입니다. 지역을 홀대·차별하는 사회 제도, 지역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부분의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자 하며, 현재 부안독립신문, 김제시민의신문, 진안신문, 열린순창, 참소리, (고창) 주간 해피데이, 무주신문(창간준비위원회) 등 전북 지역 7개 언론사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호 전북도교육감에 출마한 김승환 현 교육감과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의 답변을 보도한데 이어 이번호에는 이미영 전 참여정부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과 유광찬 전 전주교대총장의 답변을 보도 합니다. 다음호에는  이재경 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의 답변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원문은 부안독립신문 홈페이지(ibuan@ibuan.com)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말

 

정책질의문(공통)

1.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철학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벌과 스펙이 아닌 분야별 능력이 존중받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고, 요구 또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도 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 중심, 개인의 타고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2.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3. 현행 교장승진임명제도는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을 상명하복, 권위주의에 짓눌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교장임명제도 등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4.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 부안여자고등학교 성추행 등의 사태로 전북도교육청에서는 부안여고에 대해서 6개 학급 수를 4개 학급으로 감축하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인문계 여고로 전환했습니다. 여고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난 것이죠.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간 또 부안여고와 서림고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부안여자중학교가 같은 재단 소속인 부안여고로 진학을 강요한다는 내용 때문이었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신입생 유치 전쟁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처벌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처벌에 대한 견해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 광 찬(62)

질문1 답변
전라북도교육청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교육 철학은 첫째, 모든 교육과정과 정책은 학생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도와주는 꿈꽃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학생 교육을 위해 전북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단순한 지식의 주입, 지식의 평가, 학벌과 스펙만으로는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도 없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수도 없다. 따라서,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희망에 따라 학생들이 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역의 인프라와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지역인재를 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혁신학교 5대 적폐는 첫째, 예산 지원상의 심각한 불평등, 둘째, 업무보조원 인력 지원의 불평등, 셋째, 동일교 최대 10년까지 근속을 허용한 인사의 불공정, 넷째, 혁신학교만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준 심각한 학교 불평등, 다섯째는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킨 점이다. 이는 반드시 청산되고 개선되어야 할 우선 과제로, 유광찬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헌법 제34조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여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교 볼평등 정책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모든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평등한 행복학교 정책을 펼치겠다.

질문 2 답변
교육청은 겉으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과도한 지시와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의 인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찬가지로 교권 또한 학생인권과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센터가 있듯이, 교권조례 제정과 교권지원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운영되고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질문3 답변
교장승진 임명제도가 상명하복, 권위주의에 짓눌리게 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교장은 학생지도 경험을 비롯하여 농어촌학교 근무, 부장교사 경험, 연구 활동 등 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무자격교장공모제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15년 경력이면 누구나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학교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현재 교감은 경력 20년에 교감자격이 필요하고, 교장은 경력 25년에 교장자격이 필요한데, 교사가 아무런 자격도 없이 15년 이상이면 교장이 된다는 것은 교육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자격 교장의 선발은 교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중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다양한 경험을 가졌지만, 승진 기회를 놓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현행 교장승진 임명도 구시대적인 생각을 청산하고, 제대로 된 철학과 능력을 가진 교장을 임명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심도있게 진행하여, 교장으로서 적격자만을 승진 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질문4 답변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무조건 통폐합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교육부의 기준처럼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통폐합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를 없앰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은 더 나빠지고, 저 출산에도 크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동일면 지역에 학교가 있고,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학부모와 주민, 그리고 지역별 주민 참여 교육정책협의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통폐합 문제도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동일한 면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3개 이상 있다면, 협의를 통해 1개 학교 정도는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3개 학교가 모두 소규모여서 학생들의 정상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많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월등하게 많을 때,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학부모와 주민들이 찬성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다고 본다.

질문5 답변
성추행 사건 때문에 학급 수 감축을 하고, 부안여상을 인문계로 전환한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한 성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하고, 그런 교사들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과 처벌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이 우리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교육청에서 공립과 같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도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대로 된 정책과 행정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도교육청의 결정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야 했고, 성추행과 학급수 감축, 인문계 학교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유광찬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부안 지역의 실정에 맞고, 부안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여, 지역 내의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노력하겠다.

 

이 미 영(58)

질문1 답변
1) 사람 존중의 교육
최근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과거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 변화된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교육의 현실은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다. 학생을 교육 받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못하고 통제와 보호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구태의 교육방식이 여전하다. 이에 선거 연령을 16세로 과감히 내려 정치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운영과 교육의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시장경제의 효율성만 강조되는 시장 중심의 인간형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사람이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이러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 생활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2) 상호 존중의 교육
지난 촛불혁명에서 보았듯이 시민들의 권리 의식은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정치적으로 성숙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영향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졌고, 권리의식 역시 배타적인 성향이 강화 되었다. 즉 개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것과 상대방과 공동체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마치 상호 배타적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권리의 대립이 아니라 권리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이들은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아이들은 삐뚤어진 사회를 보고자라고, 부모세대의 갈등과 대립을 보고자란다. 역으로 부모세대는 아이들을 보고 느끼고 배우기도 한다. 때문에 학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어울려 사는 상호존중의 교육으로 우리사회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3) 현장중심의 교육
우리사회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풍토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강한 정부, 강한 교육감이 개혁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교현장에 맞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교육 주체가 바로서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이 정책을 수행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리먹이는 방식의 정책은 그저 또 하나의 귀찮은 일이 되기 쉽다. 학교 현장은 다양한 아이들의 꿈이 피어나고 갈등하고 부딪히며 성장하는 그야말로 드라마와 같은 삶의 현장이다. 그러한 아이들과 생활하는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청은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담고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장이 답이다.’ 학교현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원리는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학생들의 행복이 교사와 학부모의 행복’이 되고 ‘행복한 교사에게서 행복한 학생이 나온다.’는 명제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의 잣대나 사회적 편견이 교육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국정교과서 시행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치열한 입시 경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장의 논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는 미래를 준비 할 수 없다. 교육은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함께해야할 책무이다. 때문에 교육은 ‘배타적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며 ‘현장과 사랑의 소통’이다.
 
질문 2 답변
- 지역 교육자치 분권 보장
학교의 자율성은 지역사회의 자치와 함께 가야 한다. 이제까지 지방자치가 그랬듯이 학교의 자율성 문제를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정도의 자율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자치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가 학교의 자율성을 질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때문에 ‘지역교육장 주민참여 선출제’를 통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 학생, 교사, 학부모가 단위 학교로부터 지역교육까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자치 분권을 보장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전북교육인권조례 확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교사의 인권과 대립되는 것처럼 인식되어왔고, 교육청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으로 교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왔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에서 배타적을 작동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상황이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전북교육인권조례’로 확대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질문3 답변
-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승진 중심 교직문화 개선
우선 학교장 승진·임명 제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단순히 교원의 승진·임명제도로 보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다. 학교를 어떻게 변화 시킬 것인지, 아이들의 행복감을 높이고 실력을 높여나가는 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교장은 학교의 관리자이자, 대표자이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자이다. 그러나 이런 책무보다는 교원들의 승진 경쟁의 자리로 인식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를 늘려서 학교혁신과 민주적 학교운영, 학교 자율성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현행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자격보다 실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도입 취지를 살리려는 제도로, 폐쇄적인 승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교장 공모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에 어떤 교장이 필요한지 학교 구성원들이 다양한 경로로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심사와 면접 등 공모 과정에도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면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질문4 답변
-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1982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이미 327개교가 사라졌으며, 2016년에는 관할지역 학생 수 3천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한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발표됐다가 전국적인 반발을 사면서 철회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었다. 이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기준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 내부의 책임도 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매우 한정되고 소극적인데다, 지역특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전혀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통,폐합의 대상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 교육적 차원의 논의 필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문제는 지역 내부의 자구적인 노력을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이 불가할 경우 효율성 차원의 통폐합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의 통폐합의 논의가 필요하다.
- 농산어촌 특성 살린 학교전환 모색
이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학교 지키기’ 차원을 넘어 ‘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를 통해 학생과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무조건적인 통폐합은 반대한다. 예를 들어 농산어촌학교의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미래학교 설립을 적극 모색할 것이며 에너지자립학교나 발효고등학교 설립 추진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각 면단위에 최소 1개 중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행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권역 중심의 통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방안이 있다. 꼭 폐교가 아닌 병설학교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

질문5 답변
- 성 비위 교사 삼진 아웃제 도입
전북교육청은 부안여자고등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안여고의 2개 학급 축소와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는 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적 조치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한 처사이다.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 졸업생들과 지역사회가 모두 알고 있던 일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후 약방문격 조치를 한 것이다.
또한 부안여중과 부안여고는 같은 재단으로 부안여고 진학을 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안이 여전하다. 최근 사립학교 교원의 성추행 등의 비위자들을 사립학교끼리 돌림 전근을 하는 경우까지 있어 성추행 교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추행 비위자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조례 등의 규정을 만들고 사전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방침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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