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다행...지방선거와 시기 맞물린 것은 미덥지 못해

지난 6일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출범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전국 각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한 것은 지난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법 규정에 따르면 법이 공포된 후 2년 뒤부터 효력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올해 7월31일부터 이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했어야 한다.

그래서 늦었다는 것이고, 아직도 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못한 자치단체들이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 것이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역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취지로 대폭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 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행결과를 평가받아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는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와는 위상이 다르다.

이 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를 두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추동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에 유급 간사를 두어 실무력을 담보할 수도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가 및 사회복지실천가들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지역사회복지를 만들고 시행하라는 취지이다. 그 결과를 평가하여 중앙정부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명령은 당근과 채찍이 함께 주어진 것이다. 지역 사회복지를 각 지역에서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이고, 그 결과 지역 간에 복지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에 따라 복지제도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주시의 경우 아동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이 발달한다면 부안군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더 발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니면 고창군이나 김제시에 비해 부안군의 노인복지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데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의체가 과거 자치단체장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던 각종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지역사회복지는 정체될 것이고, 협의체가 진정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진지하고도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의미있는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다. 생거부안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법적인 일정을 맞추려면 내년 6월까지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 안에 초안이 발표되고 공청회도 열려야 하고 주민들의 공람도 이루어져 의견도 수렴돼서 계획이 확정돼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지방선거와 맞물린 것이 못내 미덥지 못하다.

지역 사회복지계획이 현직 단체장의 선거공약으로 전락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을 견제하면서 진정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마련하는 것 역시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다. 협의체의 성과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