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어선을 단속한다.

개정 전 어선법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됐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고 운항하거나 분실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처벌규정의 강화하게 된 이유는 일부 어선이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조업을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운항하던 중 사고가 일어나도 수색 및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안해양경찰서는 4월말까지 해수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어선 대상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는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이다”면서 “개정법률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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