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회, “친일 인물 관련 문화재 해제해야”
문화재청, “문화재는 인물이 아닌 가옥의 특색

(사)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김성수의 친일 행적 지우기 사업의 하나로 문화재청에 김상만가옥의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지난 10일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김상만가옥 민속문화재 지정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줄포면 교하마을에 있는 김상만가옥은 조선 말기에 지어진 고택으로 부통령을 지낸 바 있는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어린 시절을 머물렀던 곳이다. 1981년에 중요민속문화재 제150호로 지정될 당시 소유자가 김상만(김성수의 장남)인 까닭에 김상만가옥으로 불리고 있다.
김성수는 친일부역자로서 중일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강연을 벌였고 거액의 국방헌금 등 일제의 침략 전쟁에 동조했다. 이후 1940년대에는 학도지원병을 고무하고 징병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매일신보에 수차례 기고하면서 반민족적인 행위도 적극 동참한 인물이다. 이처럼 뚜렷한 친일 행적에 따라 지난 2010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고, 2018년 2월 대법원이 김성수의 친일 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1962년 김성수에게 수여된 건국공로훈장의 서훈을 취소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현충시설도 즉각 해제했다.
지난달 30일, 연합회는 김성수 관련된 김상만가옥의 민속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김성수는 부통령을 지내고 동아일보를 설립하면서 거대 기득권 집단을 형성해 그동안 친일 행적을 감춰왔다”면서 “이번 김성수 친일 행적을 밝히고 흔적을 제거함으로 인해 다른 친일 사례도 자연스럽게 바로잡아질 것으로 보고 김성수 친일 흔적 지우기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김상만가옥 문화재 해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상만가옥 민속문화재 지정 해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인물사 중심이 아닌 건물이나 주거 형태 등 건축적 요소와 지역적 특색을 가진 가옥이기 때문에 해제는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다”면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에도 곧 답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오면 내부 회의를 거친 후 조만간 다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회가 김성수 친일 행적 지우기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까닭에 이번 문화재청 결정에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동안 김상만가옥 문화재 해제 논란이 뜨겁게 이어질 전망이다.
(사)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운동가단체 연합회다. 최근 인촌 동상 철거 및 기념물 해제 등 김성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한편, 부안군청에 따르면 김상만 가옥의 관리를 위해 해마다 초가 이엉잇기로 1억4천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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