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열린우리당 족벌언론에 무릎꿇나”

지난 17일 열린우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한 언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달말 국회에 언론개혁법안을 입법청원한 언론개혁시민행동(이하 언개련)을 비롯한 언론개혁국민행동(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김영호·이명순/224개 시민단체로 구성)은 “족벌언론에 무릎꿇는 열린우리당”이라며 성명을 내는 등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열린우리당이 15일 확정, 발표한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하 신문법)은 신문사주 1인의 독단과 전횡을 막기위해 도입이 검토됐던 ‘소유지분 분산제(1인 소유주식이 총주식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아예 제외시켰다. 또한 소수 언론사의 여론 독과점을 막고 언론사간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장치인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도 30%로 완해돼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안’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신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완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도 방송사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 강화가 빠지면서 소유구조 문제는 사실상 현행유지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해 국민행동은 지난 19일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열린우리당의 입법안과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하게 항의했다.
천대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시민사회단체가 입법청원한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동 김영호 대표는 지난 20일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인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청원한 언론개혁법안이 훼손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또 김대표는 “열린우리당의 법안은 소유지분 제한과 같은 언론개혁을 위한 핵심과제가 빠져있어 실행력이 없다”고 밝히고, “언개련 입법청원안보다 강도 높은 법안을 마련중인 민주노동당의 법안 발표를 지켜본 후 지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개혁 법제화를 둘러싸고 각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오는 11월 국회 상임위(문화관광위) 법안심사에서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현재 진행중인 전국순회 설명회에 이어 11월부터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 동시다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압박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향미 기자 isonghm@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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