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3일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공원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한다.

지난해 말경 ‘자연공원법’이 개정된데 이어 지난 6일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채석강, 직소폭포 전망대, 관음봉 전망대 일원에서 음주를 금지한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지정장소 내 음주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 홍보에 나섰다. 이후 오는 9월 12일부터는 지정장소 내 음주 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공원사무소 윤지호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조치가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면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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