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선거구획정위 사무실 앞에서 의원 정수 유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부안군의원들.

부안군으로선 “천만다행”···군산 1석 줄고 완주 1석 늘어

1석이 줄어 9석의 미니의회가 될 뻔했던 부안군의회가 종전대로 의원정수 10명을 유지하게 됐다.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일 2일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원 4명을 증원하는 대신 군산시·김제시·순창군·부안군의 시군의원은 1명씩 감원하기로 한 애초 잠정안을 폐기한다”며 “군산시의원 1명을 줄이고 완주군 비례의원 1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전주시의원이 4명 늘고, 부안군 등 4개 시군에서 1명씩 감원하기로 한 잠정안이 완전히 폐기되고, 완주군 비례의원 1명을 늘린 반면 군산시의원 1명을 줄이는 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에 반영될 도내 시·군의원수는 지역구가 1석 줄지만, 비례대표가 1석 늘어 지난 선거 때와 같은 총 197명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획정위의 번복 소동은 표면적으로는 시·군 의원 정수 산출기준 변경이 주된 이유였다. 획정위는 지난 잠정안의 경우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반영했지만, 이번 최종안에서는 인구수 20%, 읍·면·동수 80%를 적용했다. 전자의 경우는 부안군이 1명이 줄지만 후자의 경우는 현재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지난 9일과 12일 열린 획정위 회의석상에서 부안군의회 의원들이 “농촌지역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거세게 항의를 하는 등 부안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반발을 감안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주를 중심으로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따라 의석수를 잠정 결정한 획정위가 반발지역의 압력에 결국 굴복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선거 출마자들에게 혼란만 안겨줬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달리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잠정안이 시행됐더라면) 단순히 의석 1석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도 1명 줄고 관련 예산도 함께 줄게 된다”면서 “농촌지역을 살리고 자치 분권시대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번복은 부안군으로서는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번 최종안은 도지사가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가 이 조례를 심의·의결한 뒤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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