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부안군의회 의원들이 제2농공단지 악취 발생 지역을 방문해 악취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민원 발생 건수 줄었지만 악취 발생은 여전해
여름 장마철 및 기압 낮을 때 특히 악취 심해
부안군 “악취배출시설 지정 단속 강화 하겠다”

행안면 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폐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육계가공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부안군이 제2농공단지 악취저감 종합방지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악취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부안군의회도 최근 악취에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상시 인력 배치,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냄새를 포집하는 등 다방면으로 악취 민원에 관련한 대책마련을 세우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장이 가동되고, 폐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악취가 안 날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안군도 사실상 시설물을 옮기지 않는 한 100% 악취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습식 스크레바(세정식 집진시설) 등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악취 저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악취가 발생되는 업체는 크게 3곳으로 부안폐수종말처리장과 육계가공업체인 ㈜참프레와 산들FC 등이다.
이들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을 받아 악취저감 시설을 보완한 2016년도 이후부터 악취 민원건수가 큰 폭 감소했지만 고충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이영훈(부안읍)씨는 악취로 인한 고충을 국민신문고와 부안군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씨는 “제2농공단지 옆 도로를 지날 때마다 (악취로)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온 시내를 악취가 뒤덮어 일상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관광 부안의 아름다운 이미지마저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악취라는 지엽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두어 민원이 있을 때만 확인하고, 법적 기준치 이내이므로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식의 답변은 더 이상 군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2농공단지 인근 마을의 한 주민도 “여름철 장마 때와 기압이 낮을 때 특히 악취가 심하다”며 “이대로 악취가 계속되면 이사를 가야될 것 같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현재 육계가공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모두 법적 허용기준치 이하로 현재는 마땅히 규제할 근거는 없다. 부안군에 따르면 악취배출 허용 기준은 배출구는 1000이하, 부지경계선 20이하인데, 이 3곳의 악취 기준은 배출구는 100이하, 부지경계선은 10이하수준이다.
부안군도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도의 협조를 얻어 내년도까지 이들 업체에 대해서 악취배출시설로 인·허가를 얻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업체가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면 악취와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 악취배출 허용 기준도 배출구는 1000이하에서 500~1000이하로, 부지경계선에서는 20에서 15~20이하로 강화된다. 또한 3회 이상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해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에서 최대 과징금 1억원까지 위반 업체에 부과할 수 있다.
부안군은 이와 함께 악취 관련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매일 4회 순찰을 할 계획이다. 또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해 저감시설을 보강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사무실에서 냄새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치가 높을 시 현장에 가서 악취를 포집한 후 검사를 해 악취발생이 저감되도록 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안군의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또 얼마나 악취를 저감해 군민들의 민원을 해소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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