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18년 상반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중심의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자 및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재무과와 읍면에서는 합동 영치반을 구성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은 5774대로 체납금액 26억 2000만원에 달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으로 영치활동 중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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