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다. 더욱이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며, 수자원을 함양해 도시내 습도를 조절하고 신선한 공기를 도시내로 제공해 주고 집중적으로 내리는 강수에 대해 재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주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도시공원의 종류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생활권공원과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 조례가 정하는 공원 등 주제공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이 해당한다.
  이러한 도시공원은 각 지자체가 지정하고 예산을 들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도시공원에 국공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결국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시공원내 토지소유자들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장기간 제약받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상에 피해를 받은 토지소유자들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 합치 여부를 묻는 헌법재판소 소송을 재기했고, 1999년 10월 21일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10년 이상 보상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불합리하며,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대지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임야, 전, 답은 일몰제 전까지 종래의 용도로 사용가능함으로 제한 가능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하고, 법률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20년 후인 2020년 7월 1일부터는 일몰제가 적용되어 계속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계획시설로 남겨진 지역은 자동적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도록 하였다. 이는 2020년 7월 1일 전날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공원내 개인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매입하지 않을 경우, 사유지는 자동적으로 공원구역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져서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을 하거나 개발업자가 매입하여 개발을 추진한다면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녹지공간의 훼손과 도시의 생활환경 훼손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부안군을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직면한 아주 심각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부안군의 도시공원은 어떠한 상황일까. 2017년 말 기준으로 부안군이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된 공원은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 24개 지역이고, 총 면적이 4.883㎢이다. 이 중에서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지역은 모두 근린공원 16개 지역이고, 총 면적이 4.194㎢이나 되어 면적으로 따지면 85.9%가 미집행지역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유지가 3.545㎢이나 되어 84.5%를 차지한다. 지난 2월 부안군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사유지 사업비로 521억원이나 되며, 이중 매입비는 320억3천7백만원이고, 공사비가 200억6천3백만원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18년 동안 사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입비를 책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올해 예산은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 각종 개발사업은 무분별하게 진행하면서 말이다. 이같이 무책임하게 대응해 온 부안군이 아예 도시공원 미집행지역 16개 지역 중 의복공원, 계상공원, 원장공원 등 5곳의 사유지를 해지하기 위해 전북도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이후 계화공원, 염창공원, 줄포공원 등 6곳도 구역 축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부안군은 공원면적을 3㎢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며, 축소된 공원조성의 사업비를 34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축소된 공원조성의 사업비 340억원은 도시공원을 축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유지 매입비가 320억3천7백만원인 것 보다 많다. 사업비 전부를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면 도시공원을 축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도시공원을 하나도 축소하지 않는 현재 면적 그대로를 도시공원으로 두어도 되고, 나머지 20억원 정도는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기본 시설 설치비로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라도 부안군은 도시공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여 거의 전부를 사유지 매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까지는 불과 2년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추경예산안부터라도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부안군을 보면 상징조형물 건립, 불필요한 도로개설, 건물 신축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이 너무 많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줄이면 상당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을 도시공원 보전하는데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지역주민과 협력해 중앙정부와 전라북도가 도시공원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먼저 도시공원내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과 각종 세제 해택을 통해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도시공원에 개인토지를 매입해야 할 지역의 주변 주택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의 피해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면서 공공적인 생각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다. 또한 부안군민의 자발적으로 지역재단을 만들어서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과 도시공원내 사유지 한평사기 운동을 진행하고, 내셔널트러스트나 공공용지로 기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기증자를 널리 알려 본보기로 삼도록 하자.
  만약 부안군이 계획한 대로 도시공원을 축 소하고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도시공원의 일부라도 무분별하게 개발이 진행될 것이고, 부안군민들의 녹지공간과 휴양, 건강 등 위한 도시공원이 훼손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백년 대개, 아니 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도시공원 축소는 절대로 안되며, 사유지 매립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정치쟁점화 되어야 하며, 후보들마다 주요 공약으로 선정되어 적극 이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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