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금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부담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 및 국세 관련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고충이 있지만 경제여건 등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받기 힘든 납세자들에게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부안군 마을세무사는 김용수(☎ 063-582-7772)·박정희(☎ 063-581-3113)·손창갑(☎ 063-581-0077) 세무사 등 3명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팩스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부안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부안군청 재무과(☎ 063-580-4460)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전문적인 세금상담을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뿐만 아니라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계획 중이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고민해결을 위해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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