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지난 20일 일견 건설사무실로 보이는 점포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올삼바’ 게임기 40대를 설치,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게임에서 얻은 점수의 10%를 공제 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업을 한 A씨(41세,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동민 서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행행위 영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군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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