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는 NO, 12월에는 YES…어민들 헷갈려
부안군 “해수부 법제처 해석 달라 빚어진 일” 해명

부안군이 어민들을 위한 어업 허가업무 등 행정업무를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민 A씨는 지난해 9월경 군산선적 어선을 매입해 부안군에서 어업 허가신청을 내려다 퇴짜를 맞았다. A씨는 과거 어민들이 어업허가를 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산시에서 어선을 매입해도 부안군으로 쉽게 어업허가가 날 줄 알았다. 그런데 부안군은 불어방침을 내렸다. 이유는 법제처의 해석 때문이다.
부안군 현재 실무담당자에 따르면 당시 담당자는, A씨의 문제와 관련해 지침과 법이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했다. 하지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수부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담당자는 법제처에 질의를 했고, 법제처는 선박이 부안으로 오더라도 허가 구역은 전라북도 일원으로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 이전이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로 인해 부안군은 A씨가 요구하는 군산시 어업허가를 부안군으로 옮기는 것을 불허했다. 그렇지만 어선을 매입한지 4개월여 만인 지난 12월 A씨는 부안군으로부터 어업허가 승인을 얻어냈다.
부안을 비롯한 고창, 군산시 어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해수부가 어업허가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결론은 ‘허가가 가능하다’였다.
부안군 관계자는 “해수부는 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허가와 선적은 같은 지역에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해석했다”면서 “선박을 군산에서 매입했다면 군산어민에서 부안어민으로 지위 승계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 후 그 허가증을 부안으로 가져와 어업변경 허가 민원을 신청하면 군산허가를 부안허가로 바꿔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일로 3개월여간을 부안군을 비롯한 전북도청 등 곳곳에 민원을 제기하며 심적 고충을 받았다. 
A씨는 “허가증이 몇 개월간 군산에 있었다”면서 “어업인들은 100% 군산에서 부안으로 어업허가 이전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번 일로 마음적으로 힘이 들었다”면서 “이전이 안 되면 몇 백만원을 손해 보더라도 배를 팔 생각까지 했었다”고 심적 고충을 토로했다.
부안군이 해수부로부터 회신을 못 받았을 때 명확한 답변이 내려 올 때까지 법제처와 함께 비교한 후 업무처리를 했다면 A씨의 고충은 줄어들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행정에서 업무를 처리 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폭 넓게 해석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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